▶ 작년 5월 타코마 자택서 장모와 부인 칼로 살해
판사, “정신질환 인정되지만 존속살해 용서 못해”
작년 5월 타코마 소재 자택에서 장모와 부인을 무참하게 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창현(47)씨에게 예상보다 적은 18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로널드 컬페퍼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모 김은화(64)씨와 부인 이현숙(42)씨를 살해한 이씨의 당시 정신상태를 참작, 법정 형량보다 다소 낮게 언도했다.
컬페퍼 판사는 이씨가 범행수일 전부터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식칼로 가족을 처참하게 살해한 죄는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두건의 1급 살해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유죄협상을 유도해낸 검찰은 그에게 법정형량(최고 2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의 변론을 담당한 한 용 변호사는 은퇴한 워싱턴대학의 심리학전문가 로렌스 윌슨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 이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선처를 요구했다.
윌슨 박사는 이씨가 살인행각을 벌이기 전후 수일 동안의 심리상태에 대해 친지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일시적 정신질환 장애(psychotic disorder)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검찰도 이씨가 중증의 급성 정신질환을 않고 있었다는 윌슨 박사의 증언에 동의, 이씨가 이로 인해 끔직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뉴저지에 거주하는 이씨의 형제와 조카들도 전화 증언을 통해 이씨의 선처를 요구했다.
이씨는 자택에서 장모 김씨와 부인 이씨를 살해한 직후 야간에 자동차를 몰고 아들이 유학중인 캘리포니아로 가다 I-5 고속도로 상에서 사슴과 충돌,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범행을 자백,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공군에서 명예 제대한 후 페더럴웨이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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