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급 거부.고의로 보험 취소
LA시 검찰 수사착수
LA시 검찰이 부당하게 고객의 의료보험을 취소하고 보험 취소를 위한 부서를 비밀리에 운영한 혐의로 대형 보험회사 헬스넷(Health Net)을 기소하고 회사에 대한 형사상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키 델가디오 LA시 검사장은 21일 “헬스넷은 고객들의 의료보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을 취소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의료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기업의 이윤을 위해 고객을 속이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검찰이 이날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헬스넷은 고의적으로 고객들의 의료기록을 허술하게 작성하고 고객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보험을 청구하면 허술한 기록을 문제 삼아 의료비 지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넷은 고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에이전트와 광고를 통해 허위적인 보험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렸다.
시 검찰은 “헬스넷은 보험 가입서의 문장을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고 혼란스럽게 작성해 가입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답을 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보험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헬스넷은 또한 보험 취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밀부서를 가동했고 매년 취소시키는 보험 가입자의 숫자를 미리 정해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고객의 보험을 취소하면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헬스넷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600여명의 보험을 기각하거나 취소했고 이를 보험료로 환산하면 3,500만달러에 달한다.
LA시 검찰은 재판을 통해 헬스넷이 부당하게 취소한 보험 1건당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험이 취소된 고객에게도 1인당 2,5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LA 지방법원은 22일 지난 2003년 헬스넷이 부당하게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을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시한 여성 고객에 대해 헬스넷은 9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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