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의회 예산집행위원회는 27일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부동산세에서 300달러를 한 차례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세금 공제안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소유자들에게 해당될 예정이나 총 3차례에 걸친 표결 및 19일 모든 시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공청회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노반 M. 델라 크루즈 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안은 2007년 11월 델라 크루즈와 앤 고바야시 시의원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최종승인이 내려질 경우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 당국의 기록에 의하면 현재 오아후 내에는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수는 총 8만여채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주 당국은 이미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하와이 전기공사(HECO)측은 공공시설위원회로부터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한 가구들에 제공되는 750달러의 리베이트를 1,000달러로 인상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로서 리베이트, 30%의 연방세금 공제, 그리고 35%의 하와이주 세금 공제를 모두 받게 될 경우 태양열 발전기 설치비용은 3,200-5,000달러에서 1,500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상된 리베이트액은 2007년 2월13일 이후에 설치된 발전기들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