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올해 1월부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민자들의 경우 이민서류 구비시 혼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따르면 그동안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어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이에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등,초본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5가지), 본적은 등록기준지, 취적은 가족관계등록창설로 변경되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아니고 타인의 경우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으면 각종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가 발급된다.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핀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따라서 미 이민자들의 경우 옛 호적등본이 필요할 경우 새로 바뀐 가족관계등록제도하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를 각각 준비해 번역해야 한다.
또한 올해이전에 이민 온 한인들의 경우 옛 호적번역 영문서류는 당사자가 65세가 넘어 은퇴연금을 수령할 경우 첨부서류로 필요한 만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도움말 제공 한국여행사 심원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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