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종 아이 원하는 부모들
사전준비 못해 양육 어려움
아동복지단체 법 개정 촉구
주요 아동복지단체들이 입양시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는 연방법으로 입양 어린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이 복지단체인 에번 B. 도널드슨 입양연구소는 1994년에 백인 가정의 흑인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다인종 입양법이 입양 과정에서 인종을 따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흑인 어린이의 입양을 희망하는 백인 부모들이 타인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27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입양 결정과정에서 인종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만 사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현행법의 ‘피부색 무시’ 정책을 ‘피부색 의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보육시설 내에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보다 수양부모를 찾는데 9개월이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최신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흑인 어린이가 미국 전체 어린이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현재 보육시설에 수용된 어린이 51만명 가운데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약 20%는 백인 부모의 가정에 입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슨 연구소의 보고서는 현행법이 피부색 고려를 금지하고 있어 아동 복지단체들과 소셜워커들이 법적 소송을 당할 우려 때문에 인종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며 따라서 타인종 어린이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사전 준비 여부를 파악하거나 이들이 장래 마주칠 문제점들을 알리는데 애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입양법이 흑인 등 소수계 수양부모들을 적극 알선토록 명시했으나 이 조항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버드 법대의 아동권인 프로그램 디렉터 엘리자베스 바톨레트 교수는 피부색 고려가 허용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피부색이 입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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