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방송국 방화 기도 사건과 관련해 한인들 사이에선 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데 안도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인사회의 고용 관행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방화 혐의자 채홍섭씨(51)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오죽했으면 방화를 시도했겠냐라며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한인들은 채씨가 이번 사건으로 죄값을 치르겠지만 채씨를 분노하게 만든 고용행태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성해볼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사건의 폭력성만을 떼어내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근본 원인을 차분히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취업이민 수속을 밟고 있다는 A씨는 “필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현행법 취지를 고용주가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고용주가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를 미끼로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몇년씩 직업이전의 자유도 없이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피고용인의 사례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둘루스에 거주하는 H씨는 채용과정에서부터 불법이 개입되다 보니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계약서 한장 없이 모든 것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현실만큼은 이참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해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박건권 대표는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채씨의 실적이 저조해 결국 해고조치 시켰지만 진행 중이던 취업영주권 스폰서에 대해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기위해 영주권 업무를 맡고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 계속 진행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런데도 채씨가 왜 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S씨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엄연히 계약기간과 근무조건이 있는 것인데 일시적 영업 부진만을 문제 삼아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도 기자와 인터뷰에서 “채씨가 초기에 매달 평균 3,700달러 정도의 영업실적을 달성했고 지난 3월경 근무태도가 안 좋아 직장을 관두라고 말하자 4월 들어 2~3주가량 반짝 잘하기도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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