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률을 일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사업 차량은 마일당 50.5센트에서 8센트 오른 58.5센트를, 의료 및 이사차량은 현행 19센트에서 8센트 오른27센트씩을 각각 공제 받게 됐다. 그러나 봉사활동으로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마일당 14센트만을 공제 받는다.
새 공제률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차량 마일리지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표준 공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가령 사업상 차량을 몰았다면 표준공제를 선택한 경우 2008년 6월까지는 마일당 50.5센트를 그 이후로는 58.5센트씩을 계산해 공제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가을 개스 마일리지 공제률을 심사, 인상액을 결정해왔으나 올해는 회기 중간 인상률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공제률 인상이 개스비 인상에 따른 특별조치라고 밝혔다. 국세청 도슈만 청장은 개스비 인상으로 실생활비가 오르는 등 납세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상승한 만큼, 세수환급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특별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차량 공제 프로그램과 관련, 납세자는 차량관리비 및 보수 유지비 등 실비를 따로 계산해내는 선택공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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