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주택단지·상업시설 10%가 최근 3년 ‘사용중지’경험
LA카운티내 주택단지와 상업시설들에 딸린 수영장의 상당수가 수질 오염이나 위생 불량으로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공공이 이용하는 수영장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실시한 카운티내 아파트 단지 및 호텔, 모텔, 학교, 콘도 단지, 헬스클럽 등에 딸린 1만6,000곳 이상의 수영장에 대한 위생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중 10%에 달하는 1,600여곳이 지난 3년반 사이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모텔 등에 딸린 수영장의 경우 사용 금지 처분을 받은 횟수가 카운티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영장 사용 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영장 오염 방지제로 쓰이는 클로린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영장 물이 탁해지거나 녹조를 띄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특히 더운 날씨에는 수영장의 물이 더욱 빨리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보건당국은 더러운 수영장 물의 경우 박테리아나 미생물, 기생충알 등에 오염돼 수영장 사용자들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여름 LA카운티에 있는 한 학교 수영장에서 실수로 배변을 한 뒤 이 수영장을 사용한 44명이 설사 증세를 보였으며 이같은 오염 상황은 수영장의 필터를 수리할 때까지 수 주간이나 계속됐다.
2004년에는 중가주의 한 물놀이 공원을 찾았던 250여명이 미생물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도 있었는데, 조사 결과 물놀이 공원 관리측이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영장 필터 주위에 기생충 알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카운티 당국은 카운티내 모든 수영장에 대해 1년에 한 차례씩 위생 점검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평균 1년반만에 한 차례씩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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