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당했다” LAPD상대 소송
경찰간부이자 목사“근무외시간 발언 문제”
LA시의 한 경찰 간부가 근무외 시간에 행한 자신의 발언을 이유로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며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PD에서 사전트로 근무하는 에릭 홀리필드는 지난 2006년 부하 경관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행한 설교에서 나온 동성애 관련 언급을 문제 삼아 경찰국이 자신을 승진과 연봉 인상에서 누락시켰다며 지난달 19일 LA수피리어코트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목사이기도 한 홀리필드는 이날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악이자 혐오의 대상”이라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상사가 이 언급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자신이 보직과 승진 등에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는 ‘종교적 편견’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순찰차에 받혔다” 거액 소송
주차된 차에 있다가 평생불구 690만달러
LA에서 경찰 순찰자에 들이받혀 중상을 입은 여성이 690만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캄튼에 사는 샌드라 그리핀(45)은 지난 2006년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다가 LA경찰국 소속 경찰차가 와서 자신의 차 옆을 들이받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핀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과 사이렌을 켜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35마일 도로에서 51마일의 속도로 달리던 중 다른 차를 피하다 중심을 잃고 그리핀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리핀은 일주일간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뇌 손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어 평생 불구로 지내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배심원들은 이에 대해 690만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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