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서·신체검사 등
심사 평균 1년이상 지연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추가서류 요구(RFE)가 가족이민 영주권 적체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USCIS 마이클 도허티 행정 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NBC’(National Benefit Center)의 RFE 비율이 전체 접수 신청서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REF는 전체의 67%를 차지 신청서 3건 중 2건 꼴이었으며 USCIS의 강력한 시정촉구로 이후 RFE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8년 4월 현재도 RFE 비율이 44%에 달해 여전히 신청서 2건 당 1건은 추가서류를 요청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자들 상당수가 신청 당시 신청 자격 증명 서류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 완벽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USCIS가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상대적으로 많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인해 영주권 심사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USCIS가 가장 많은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부문은 재정보증서(I-864)며 이어 ▲신체검사 ▲예방접종기록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의 순이다.
한 예로 A씨는 지난 2004년 봄 자신의 두 자녀와 함께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 자녀만 영주권을 받았고 A씨와 다른 자녀는 2005년 12월 RFE를 받았다. 2006년 1월 RFE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2006년 5월 또 다른 RFE를 받았다. 이들은 2006년 7월 또 다시 추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2008년 6월 현재 여전히 신청서가 계류 되어 있는 상태다.
도허티 행정 감찰관은 “RFE 요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 당시 정확한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USCIS가 자체적으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서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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