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콘디도시 조례안 상정
“거리주차를 제한하면 불법이민자가 떠난다(?)”
미 전국의 많은 소도시들이 이민단속 조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샌디에고 인근의 에스콘디도시가 불법이민자를 몰아내기 위해 거리주차를 제한하는 기발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지난 2006년 불법이민자에게 아파트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에스콘도시는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례 시행이 좌절되자 최근 새벽시간에 주택가의 거리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콘디도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새벽 2~5시까지 주택가의 거리주차를 금지하는 대신에 주택의 뒷마당과 진입로에 주차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서 구간으로 린컨 애비뉴와 15번 프리웨이, 남북 구간으로는 펠리시타 애비뉴, 빅베어파크웨이 등 4,300에이커에 시 전체 20%에 달하는 지역에서 새벽시간의 거리주차가 금지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은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해진다.
시는 오는 29일 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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