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수료만 내면 모기지 융자 은행으로부터 융자금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접근, 수수료중 일부를 착수금으로 받은 한인 등 3명이 사기 혐의로 법정 소송을 당하게 됐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개업중인회계사 한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 에이전트인 한인 B씨와 융자 담당이라는 베트남계 및 백인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약정한 모기지 이자율을 지키지 않은 모기지 융자 은행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벌여, 승소하면 융자금 전액을 탕감 받게 된다며 A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96만 달러의 융자금이 있는 A씨에게 총 융자금중 35%만 수수료로 내면 나머지 65%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수수료중 일부만 착수금으로 내면 나머지 잔액은 승소후 지불하면 된다는 그럴싸한 조건까지 내세웠다.
A씨는 “절친한 고교 후배인 B 씨가 자신이 혜택을 받았다며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이를 믿고 지난 2월 이들이 말한 회사인 S사를 수취인으로 해 5만2,000달러를 캐시어스 체크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3월초 캐시어스 체크를 인출한 뒤 소송 진행에 필요하다며 여러 서류를 요구해 모두 전달해 줬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S사를 확인 결과 2004년 폐업한 회사임을 알게됐고 이들이 내세운 또다른 회사 P사도 유령회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나에게 법정 소송중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건네 줬으나 융자금 탕감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엉뚱한 서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부동산 에이전트인 B씨는 문제가 되기 전에 수시로 이 프로그램을 권유하거나 문의 전화를 받는 것 같았다”며 “나 같은 한인 피해자가 20여명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인 B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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