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틀랜타 해링턴 데이스쿨 화재로 어린이 부상
▶ 업계 주정부 기준 엄격해 편법운영 불가피
애틀랜타의 해링턴 데이 스쿨(볼튼로드에 위치한 데이케어 센터)에서 불이나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15일 오전 8시 센터 지하실에서 시작됐다. 불길은 10분만에 진압이 됐으나 현장에 있던 어린이 1명과 어른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시각, 데이케어 센터 내부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데이케어에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철저한 조사가 수반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조지아주 유아교육 정책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처벌이 엄중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은 한인타운 유아교육 사업에 좀처럼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 규제 수준을 맞추려면 건물과 놀이공간, 교사진 및 간호사 확보 등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캠브리지 키즈 아카데미의 앤디신 대표는 “유아교육만큼 규제가 많은 사업분야는 없을 것”이라며 “돈을 벌 목적으로 데이케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요구하는 면허를 모두 획득하고 시설 수준을 맞추기 위해 1여년간 50~60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언급했다. 또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스펙션을 통과하기 위해 교사교육과 시설보충, 커리큘럼 개발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 일대에 운영되는 데이케어 서비스는 줄잡아 10여개. 한인교회와 개인집에서 운영하는 곳까지 합치면 수십 곳에 이른다. 문제는 대다수 업체들이 유아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데이케어, 얼리 에듀케이션, 그룹 홈케어, 애프터스쿨 등의 이름으로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한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유아교육 당국은 서비스를 분류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동교육센터(Child Care Learning Center)는 18세 이하 어린이 19명 이상을 24시간 이하 돌보는 경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룹데이케어홈 서비스는 18세이하 아동을 7명에서 18명까지 돌보는 경우 면허 취득을 해야 하며 ▲패밀리데이케어홈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경우 3명까지는 무면허로,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면6명까지만 돌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건강검진과 의료기록 등이 포함된 학생기록부, 식품위생법을 따른 푸드 서비스, 학교보험 가입과 교육자 자질 관리 등이 모두 기본 요소로 포함된다. 존스크릭에 거주하는 한인 학부모 H씨는 “한인 유아원은 편의를 많이 봐주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교사진에 대한 신뢰나 안전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안하긴 하지만 다른 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인타운 업체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한인 유야교육 관계자들은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감당키 어려워 학원이나 애프터 스쿨로 인허가를 받아 편법운영 경우가 많다”면서 “학부모들도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학비’로만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습성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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