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디핑’제한 법안 상정 잇달아
경기침체로 주정부들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정부 공무원들이 은퇴연금과 급료를 이중으로 받는 관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정부 및 시정부에서 20-30년 근무한 많은 공무원들은 은퇴한 후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직장에 복직해 연금과 함께 급료를 받고 있는데 이같은 관행은 소위 ‘더블 디핑’(double dipping)이라고 불린다. 플로리다의 경우 8,000명 이상이 연금과 급료를 이중으로 받고 있으며 최소 121명은 두가지 연금과 급료를 3중으로 받는 일명 ‘트리플 디핑’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 디핑은 특히 교사, 경찰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들 가운데 두드러졌는데 선출 공직자, 교육감, 대학 총장, 경찰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흔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샌호제에서 샌타클라라 밸리 수도국의 임시 최고경영자인 올가 마틴 스틸(60)의 경우 연 25만2,000달러의 급여에 더불어 연 18만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임시 직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등 다른 베니핏은 없다며 은퇴자들을 재채용하는 정책은 비용효율적으로 경력자 인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플 디핑에 관한 언론 보도와 회계감사들이 발표되면서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켄터키주는 지난달 은퇴자들이 재채용될 경우 두번째 은퇴연금을 모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애리조나, 플로리다, 매서추세츠 등지에서도 더블 디핑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한편 뉴욕 주의회도 지난주 교육구들에 은퇴자를 재고용할 경우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뉴저지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은퇴연금 베니핏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우정아 기자>
워싱턴 DC의 교육감인 한인여성 미셸 이씨가 17일 연방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하원 교육노동소위원회가 주최한 교육 개선을 위한 시장 및 교육감 초청 청문회에 출석해 학생 성적 향상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씨는 부임 1년만에 관내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향상시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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