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럭 운전자 내년부터 영어대화 시험 추가 추진
영어를 못하면 트럭 등 상업용 운전면허를 못받을 것 같다고 USA 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연방정부가 내년부터는 각주정부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시 일정부분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시험을 추가토록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미 트럭이나 버스등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영어를 못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지난한해 단속 경찰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벌금 티켓을 받은 운전자만도 2만5,320명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사는 트럭 운전사 마누엘 카스티요는 앨라배마에 양파 배달을 갔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5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영주권자인 카스티요는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단속에 걸렸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트럭운송안전국은 주행시험이나 자동차 점검은 통역 없이 영어를 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340만명에 달하는 트럭운전자의 17%와 57만8,000여 버스 운전자의 11%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운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운송안전국은 보고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제안에 따라 영어로 시험을 보는 주들로는 메인, 뉴햄프셔, 오리곤,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미주리등 7개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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