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디 병원의 신임 CEO가 학력위조 의혹을 사고 있다.
AJC는 19일 ‘파멜라 스테펜슨(57) 내정자가 2개의 박사학위와 법학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학위를 받았거나 졸업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스테펜슨은 지난주에도 병원 소식지에 개재된 자신의 이력사항과 관련, ‘미시간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 및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부분은 타이핑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은 대학당국에 확인한 결과 미시간 대학에서는 1975년 소셜워크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그레디병원 웹사이트에 기재된 스테펜슨의 이력서에는 애틀랜타 소재 ‘오드로우 윌슨대’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대학은 1987년 문을 닫았으며 현재 오글쓰로프대학에서 학생부를 관리중에 있다. 그러나 이 학생부상에서도 스테펀슨은 1976에서 79년사이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 이외에 졸업을 했다거나 학위를 수여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법대를 졸업했으며 Bar시험을 통과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법학 학위와 두개의 미시건대 학위 서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학력위조 의혹의 핵심은 그녀가 애틀랜타에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법학학위 부분이다. 스테펜슨은 1994년 조지아 바시험을 통과한 이후 변호 활동을 해왔다. 관행상 법대를 졸업했다는 증거가 없이는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법학 학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불법 변호 활동을 한 부분이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레디병원 이사회는 디켑카운티 위원으로 활동해온 스테펀슨을 신임 CEO로 선출하고 2년간 60만달러씩 연봉을 책정한 바 있으나 아직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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