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골프계에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몇주전 19세 박인비 선수가 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과 함께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혹시 박인비 선수가 골프가 아닌 다른 운동을 했다면 과연 세계 무대에 나올수 있었을까. 세계무대에 이름을 떨치는 선수들중 그 스포츠가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어떻게 알았을까.
쓸데없는 고민이겠지만 재정상담시에도 항상 고객의 상황, 바람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고도 좋은 방법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재산 계획을 하다보면 생명보험이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생존생명보험(survivorship life insurance)이라 불리는 재산 상속계획에 거의 절대적으로 쓰이고 있는 영구성 생명보험의 여러 종류의 하나인 플랜이며 흔히 ‘세컨드 투 다이’(second-to-die)라고 부르며 두 사람(대개의 경우 부부)이 함께 가입하며 말 그대로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플랜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1인 보험보다 리스크(risk)가 낮은 편이라 보험료도 다소 저렴한 편이다. 이런 특징을 활용하여 캐시 밸류를 쌓아 가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 사망 후 자녀에게 상당액의 유산을 상속할 때 생기는 상속세를 지급하기 위한 플랜으로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즉 부부공동재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산 변동에 있어 부부간의 수평 이동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액을 초과한 자녀에게 전달되는 수직이동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그래서 상속 플랜을 수립할 경우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립하면서 부모 일인당 행사할 수 있는 통합 택스 크레딧(unified tax credit)을 통해 어느 정도 선까지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재산상속에 관해 발생하는 상속세를 계산하여 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을 구입하는데 이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상품이 바로 ‘생존생명보험’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것이므로 부모 모두가 사망한 후에 필요한 것이며 개인 단독명의의 보험이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기위해 ‘생존생명보험’을 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에 넣어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끔 이 생존생명보험을 자신의 재산에 간주되는 것을 막기위해 ILIT을 세우지않고 자녀를 생명보험의 오너(owner)로 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녀가 이후에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되는 일도 될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잘 맞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949) 533-3070
김혜린<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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