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이사장 길종언)가 처음 도입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한인은 물론 라티노 등 타인종에게도 확대 개방돼 실시되고 있다.
봉사센터 부모 교육 프로그램 김수진 코디네이터는 “미국법을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이들을 차 또는 집에 보호자 없이 방치했다 경찰에 입건돼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 아시안, 라티노들이 적지 않다”며 “어린자녀 안전에 대한 법적 이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학대나 방임으로 입건된 경우 또는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자녀양육권에 관련된 경우, 대개 법원으로부터 부모 교육이나 상담 등을 명령받게 된다.
봉사센터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미국기관에서 교육받기 힘든 한인을 비롯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타인종들에게 이중언어 구사 전문 카운슬러들이 부모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봉사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마친 멕시코 출신 이민자 아트로 갈레도(Arturo Gallado)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6세, 1세 된 두 자녀를 차에 둔 채 선물을 사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방치죄’로 검거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부모교육 명령을 받은 아트로씨는 한인봉사센터를 찾게 된 케이스.
이현주 부모교육 전문 카운슬러와 영어로 10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녀 안전 교육은 물론 육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단계에 따른 효과적 양육법을 교육받았다.
갈레도씨는 “매주 부모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아내와 함께 복습하고, 직접 아이들에게 적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비록 좋지 않은 일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부모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다방면에 걸친 자녀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제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며 감사를 표했다.
부모교육 문의(703)354-6345 교환 107 김수진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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