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링턴 하이랜드 크리스천학교 브라운 교장 쇠고랑
14세 여학생 가출하게 한 뒤 방 마련해주고 성관계
사립학교의 30대 교장이 여학생을 가출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져 아동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은 알링턴에 있는 하이랜드 크리스천학교 마크 이반 브라운(37) 교장을 3급 아동강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라운 교장은 23일 스노호미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물고 이날 밤 석방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브라운은 올들어 3개월간 14세 여학생과 수백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 받으며 “가출하면 방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여학생은 지난 6월12일 가출한 후 브라운 교장이 학교 주변에 마련한 조그만 방에 살기 시작했다. 브라운 교장은 다음 날 여학생에게 럼주를 먹게 한 뒤 성 관계를 가졌다.
여학생 부모의 가출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추적해 여학생이 브라운 교장과 많은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 후 여학생은 귀가했으며 브라운 교장은 지난 9일 가출청소년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이후 여학생이 “성관계를 가졌는데 브라운 교장이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실토함에 따라 브라운 교장의 강간 사실이 밝혀졌다.
워싱턴주 법상 14~16세 아동과 성 관계를 가진 2살 이상의 남녀는 3급 아동강간 혐의로 기소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