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W 학생 앨러지 반응 일으켜 사망…3년 새 5번째
의료계, “치과 시술사고도 의무적으로 조사 받아야”
워싱턴대학(UW)의 한 학생이 치과 수술 후 또 사망하자 치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컴퓨터 공학 전공인 미카일 마냑(20)은 스웨디시 병원의 외래진료 치과전문의 개리 펠드맨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복용약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킹 카운티 검시소는 마냑이 약에 앨러지 반응을 일으킨 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냈다.
마냑은 지난 3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후 사망한 5번째 환자이다. 매리 셀렉키 보건장관은 치과 의료사고가 늘어나자 치과진료 품질보증 위원회(DQAB)에 과실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치과 진료사고는 의사의 경위서만을 근거로 과실여부를 따지며 사망 사실 자체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었다. 스포켄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도 스포켄 리뷰 지가 지난 주 보도하자 위원회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치과 의료과실도 다른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상부기관의 독립적인 공개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6-07년 치과진료로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일으킨 케이스는 총 11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망자 숫자는 밝혀진 바 없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