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내 자동차 딜러에 근무해온 한인 세일즈맨이 20대 여학생 고객이 지불한 차량 구입비 일부를 떼먹고 잠적했다.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6월 친구의 소개로 타운의 ‘H’딜러를 찾아가 세일즈맨 박모씨의 도움을 받아 닛산 소형차를 구입했다. 미국에서 차량 처녀 구입에 나섰던 김씨는 당시 박씨가 안내하는 대로 차량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디파짓 5,900달러를 블랭크로 된 개인수표 2장으로 나누어 줬고 현금 200달러를 별도로 지불하라는 지시도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차량의 판매 업체인 닛산 본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차량 미납금 2,200달러를 23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차를 압류하겠다’고 적혀 있었던 것.
김씨는 부랴부랴 차량을 구입했던 ‘H’딜러를 찾아갔지만 이미 자신에게 차를 팔았던 세일즈맨 박씨는 퇴사했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다.
김씨는 차량을 구입한 ‘H’딜러를 찾아가 박씨가 횡령한 자신의 손해액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 업체 업주는 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