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연방 이민귀화국은 24일 강화된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규정을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I-485)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기록 양식(I-1693)도 변경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이민신청자들은 다음 달부터 최고 5개까지 필수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추가된 5가지 예방접종은 로타바이러스(Rotavirus), 헤파티스A, 수막염 백신(Meningoco ccal), 휴먼 파필로마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조스터(Zoster) 등으로 연령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된다.
신생아에게 유아위장염, 전염성 설사 등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은 6~32주된 신생아에게 적용되며 12~23개월된 어린 아동들은 헤파티스 A형 간염 백신 접종이 추가된다.
또 11~18세 청소년은 수막염(Meningococcal)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11~26세 여성들은 바이러스성 사마귀 피부병을 일으키는 휴먼 파필로마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60세 이상자는 대상포진(Zoster) 백신 접종이 추가됐다.
현재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생아~18세까지 헤파티스 B형 백신을 맞아야 하며 생후 6개월~59개월 아동들은 인플루엔자 백신, 10세~64세 영주권 신청자들은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예방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음 달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결핵검진(TB)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새 결핵검진 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2세 이상 영주권 신청자는 모두 결핵반응 검사인 스킨테스트(TST)를 실시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2세 미만 어린이도 가족 중에 결핵보균자와 있는 경우에는 역시 TST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건강검진 기록 양식(I-683)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개정돼 혼선일 빚고 있으나 8월1일부터는 6월 개정된 I-693만을 사용해야하며 7월31일까지는 4월 개정된 I-693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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