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캅카운티 서류미비자 옥죄기 법안... 이민옹호 단체 반발
캅카운티가 사업장 오픈시 주거지 증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캅카운티내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9월 1일부터 사업장 신고시 자신의 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보통 사회보장번호나 택스 번호 등 체류신분이 확실한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 서류미비자들 사이에서 사업기회 박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캅카운티 위원회는 25일 관련 안건을 최종 통과하고 사업장 개설 및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시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판매소, 택시운전사 등 특정 10개 비즈니스 업종에 대해서만 주거지 증명을 요구했었다. 캅카운티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의명제에 입각해 주거지 증명을 전 사업장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사업장 개설은 캅카운티에서 일종의 혜택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연방 이민법 테두리 안에서 법규가 재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한 마리에타 사업가의 소송으로 시작됐다. 2주전 마리에타 주민이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 이민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멕시칸 어메리칸 옹호단체의 엘리스 쇼 애틀랜타 조정관은 “주정부와 카운티가 연방 이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자들의 생활반경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면서 “캅카운티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연방이민법에 휘둘려 비즈니스 법안의 초안을 바꾸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즈니스 기회와 이민법은 별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서류미비자들을 옥죄는 법안제정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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