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택연금 형식으로…31일 범죄인식 능력 여부 재판
타코마의 ‘사고뭉치’소년 세마즈 부커(11)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피어스 카운티 지법은 28일 공판에서 24시간 집안에 있는 가택연금 조건으로 부커를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다음 공판은 31일 열릴 예정인데 그가 과연 잘못이나 범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정신력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이 모아질 예정이다.
부커는 9살이던 지난해 1월 시택공항에서 몰래 비행기를 타고 피닉스를 거쳐 샌 안토니오로 갔다가 적발됐다. 그는 밀항 전날 훔친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고 충돌사고를 냈으며 이 사건으로 차량 절도혐의로 기소돼 1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커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27일 새벽 또다시 항공권 없이 시택공항의 검색대를 빠져나간 뒤 다른 승객들과 섞여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행 비행기를 몰래 타려다 적발돼 1년간의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그는 독립기념일 연휴였던 지난 5일 물건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체포돼 소년원에 구금돼왔다.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되면 그에겐 36주의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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