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프리미엄, 제한적 보상 영향
이번 지진으로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지진보험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높은 보험료와 제한적인 보상으로 실제 가입하는 경우는 적은 실정이다.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이태형 회장은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택소유주들의 지진보험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와 제한적인 보상으로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인보험협회가 한인 지진보험 가입률을 1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인 지진보험 가입률은 주류 사회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과 건축비 상승 등 비용발생 조건이 많아진 것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보험사들이 지진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 사실상 정부가 제공하는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지진보험이 선택가능한 유일한 지진보험이다. 하지만 CEA 지진보험 역시 가입했을 경우 주택보험료가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건물을 제외한 재산피해 5,000달러 및 주택가 10%에 한정된 제한적인 보상만을 제공하고 있어 주택 소유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보험 가입료가 연 1,500달러 선인 50만달러 상당의 한인타운 주택이 지진 보험을 든다고 가정했을 경우 3,0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