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측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빨라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내 한국인들의 무비자 여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에이미 커드와 대변인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은 아무리 일러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조기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확한 가입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커드와 대변인은 연내 시행의 어려움으로 VWP 가입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준비부족을 들었다. 그는 “미국은 새로운 VWP 가입의 전제조건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완전 실시 가능 시기를 내년 1월12일로 잡고 있다”며 “한국의 VWP 가입도 그 시점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드와 대변인은 이어 “이행 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최종 VWP 가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취해야 할 준비사항 외에 한국이 약속한 ‘보안강화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미간 양해각서(MOU)는 △전자여행 허가제 실시 협조 △도난 및 분실 여권에 대한 정보 공유 △전자여권(e-패스포트) 발급 △공항 보안강화 △여행자정보 공유 등을 ‘보안강화 조치’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도 신고 절차를 강화한 것은 테러 위협 때문. 이를 위해 미국은 1일부터 전자여행 허가제(ESTA) 시행을 위한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ESTA는 그동안 미국 입국 전에 기내 등에서 작성하던 입국신고서(I-94)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한 것으로 출국 72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게 된다. ESTA를 실시하면 출국 전에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한국이 VWP에 가입한 뒤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의 ESTA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esta.html)에 들어가 신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등 신상정보를 기입하고 과거 범죄경력 등 질문서 양식에 ‘예’ ‘아니요’로 답한 뒤 승인 여부를 기다리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승인 여부가 즉각 결정되며 거부될 경우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형사범죄 전력자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돼도 무비자 입국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VWP는 미 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90일이 넘는 관광·상용 및 유학·이민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비행기가 아니라 육로 또는 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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