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훼손은 불법...함께 휴대, 제시해야
학생, I-20 없이 캐나다 등 방문도 위법
구 여권에 부착돼 있는 미국 비자를 떼어 새로 발급받은 신 여권에 부착하는 불법사례가 잦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14일 “미 관세국경보안청(CBP)소속 이민연락관(IAP)에 의하면 우리 국민중 일부, 특히 중, 노년층에서 여권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구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유효한 미국비자를 떼어내어 신 여권에 다시 부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무효 처리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우 대한항공 워싱턴 서비스 지점장은 “덜레스공항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규정을 잘 몰라 생긴 일이지만 이는 여권 훼손에 해당돼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비자를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사과 측은 구여권에 부착된 미국 비자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신 여권과 구 여권을 반드시 같이 휴대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비자 소지자가 입학허가서 없이 캐나다 등 제3국을 방문했다 미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영사과에 따르면 유학생 자격(F-1)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한인들이 입학허가서(I-20)없이 캐나다 등 제3국을 방문했다가 미 이민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영사과는 “유학생 자격(F-1)으로 제3국을 방문할 분들은 입학허가서(I-20)를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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