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할당구역’ 시행안...소유주-카운티서 작업
둘루스 귀넷플레이스몰 부근 상가 지역을 ‘조세할당구역(TAD)’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귀넷플레이스몰 소유주와 귀넷플레이스 CID(지역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주장은 카운티 위원회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 시행안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조세할당구역(TAD)으로 지정되면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수혜내용은 정부 시행안의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 세금이 일부 감면되거나 특정기간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SPLOST 등 특별세 성격의 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곳에서 거둔 세금은 구역내 재개발 사업으로만 용도가 한정되는 등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TAD지정은 향후 이 지역의 사업적인 성공이 충분히 예상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어서 사업자와 주민, 정부차원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현재까지 귀넷카운티에서 TAD 지정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두 곳으로 지미카터 블러버드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귀넷빌리지CID’가 올 가을 카운티 의회에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 둘루스 시정부가 자체 TAD지정 여부를 놓고 올초 주민 공청회를 주최한 바 있다.
정부사업과 관련, 사업신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귀넷카운티측은 재개발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관련 당국을 신설해 TAD 사업초안을 작성케 할 계획이다.
한편, 귀넷플레이스 CID는 도시계획 컨설턴트를 고용해 구체적인 TAD구역과 사업 성공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들은 귀넷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귀넷플레이스몰 부근을 TAD로 지정, 도로 확충 및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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