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 브로커 피해 박성욱군
▶ 어른들의 추악한 돈거래에 큰상처
풀턴카운티에 소재한 고등학교 9학년에 재학중인 조기유학생 박성욱군(가명)의 후견인(Guardianship)을 본보가 만나 취재한 결과, 박군은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견디기 힘든 큰 상처를 입었다.
사건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군의 부모는 과거 절친하게 지내오다 소식이 끊겼던 동네이웃 L씨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L씨가 애틀랜타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박군의 부모는 뜻밖에 L씨로부터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에게 위장입양시킬 것을 제안 받고 고민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차피 비용을 들일 바에는 아예 입양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몇달이 지난 후 박군 부모는 L씨로부터 국제결혼을 해서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를 소개받았고 곧바로 아들의 입양 등록절차까지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2년간 양부모 집에서 생활한 박군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점에서, 위장입양 대가로 서전에 약정한 3만달러를 박군 부모가 L씨를 통해 한인 시민권자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그동안 믿어오던 L씨가 중간에서 돈의 일부를 가로챈 것이다.
사전에 약정한 돈을 다 받지 못한 양부모는 결국 입양아들의 영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당황한 친부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인 시민권자가 5만달러를 요구하다 나중에는 7만달러까지 요구를 받게 됐다.
결국 박군은 양부모 집에서 나와 다른 지인 집에서 임시로 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 때문에 어른들의 추악한 돈거래를 알게 된 박군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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