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삼성의 미국 현지법인 ‘미주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가 미국에서 삼성 ‘레이저 프린터’(Laser Printer)와 ‘토너 카트리지’(Toner Cartridge)를 판매하며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Class Action Lawsuit)을 당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거주 앤젤라 녹스는 지난 달 28일 미 연방 뉴저지주 뉴왁 지방법원에 자신이 삼성 ‘레이저 프린터’를 매입해 삼성 ‘토너 카트리지’의 불필요한 추가매입 강요를 당했음을 주장하며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모든 미국 내 소비자들을 대표해 미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08CV4308)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규모를 하나로 묶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따라서 ‘집단소송’의 최종 판결금액, 또는 합의금액은 총 피해자수와 그들의 총 피해에 근거를 두기에 상당한 규모가 될 수가 있어 이번 소송과 그 결과가 주목된다.녹스는 자신이 조지아주 드루스에 위치한 ‘프라이스 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에서 삼성 ‘레이저 프린터’ 모델 CLP-510을 매입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이 ‘레이저 프린터’
의 작동에 필요한 삼성 ‘토너 카트리지’를 매입했다.녹스는 그러나 자신의 삼성 ‘레이저 프린터’가 문자 표시로 알리는 허위 메시지에 속아, 불
필요하게 삼성 ‘토너 카트리지’들을 추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스는 삼성이 ‘토너 카트리지’를 판매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하는 ‘레이저 프린터’를 통해 이 같이 소비자를 속이고 있고 따라서 삼성측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삼성 ‘레이저 프린터’를 매입해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부당 판매 행위를 중단하도록 법원에 배심재판을 요청한 것이다.녹스의 소장에 따르면 삼성은 ‘스마트 칩’(Smart Chip) 기술을 도입해 소비자가 ‘프린터’에 삼성 제품 ‘토너 카트리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이 매입한 모델 CLP-510의 경우 만일 삼성 제품이 아닌 ‘토너 카트리지’를 ‘프린터’에 장착, 사용을 시도 할 경우 ‘프린터’가 ‘실효성 없는 토너’(Invalid Toner)라는 메시지 표시와 함께 작동을 하지 않도록 제작돼 있다.
소장은 또 삼성의 ‘스마트 칩’은 ‘프린터’에 장착된 삼성 ‘토너 카트리지’의 인쇄 사용량을 감지해 ‘토너’의 잔량을 측정하고 ‘토너’가 완전히 소모됐을 때 ‘프린터’는 그 상태를 ‘빈 토너’(Toner Empty)라는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제작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장은 이어 따라서 자신의 모델 CLP-510의 경우 ‘프린터’가 사용하는 4개 칼라 ‘토너 카트리지’ 중 그 어느 1개 ‘토너 카트리지’만이라도 ‘토너’가 모두 소모되면 ‘프린터’는 ‘(그 칼러에 대한) 빈 토너’ 메시지를 표시하며 ‘프린터’의 작동이 중단된다고 기록하고 있다.소장은 그러나 ‘프린터’가 ‘빈 토너’ 메시지를 표시하며 작동을 중단할 때 실제로는 ‘토너 카트리지’에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는 ‘토너’ 잔량이 ‘상당분량’(significant volume) 남아있으며 삼성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레이저 프린터’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허위 선전’(falsely represent)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결국 ‘프린터’가 작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새 ‘토너 카트리지’를 매입해 장착해야 하고 또 ‘프린터’가 삼성 ‘토너 카트리지’만을 장착해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직 상당분량이 남아 다 사용하지 않은 ‘토너 카트리지’를 또 다른 새로운 삼성 ‘토너 카트리지’를 매입, 교체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녹스는 소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새로 대체해야 하는 ‘토너 카트리지’의 가격은 비교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같은 ‘프린터’ 회사들은 ‘프린터’ 판매에서 보다는 그 ‘프린터’가 사용하는 ‘토너 카트리지’의 대체를 위한 판매에서 더 높은 수익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혀 삼성측이 이러한 시장 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집단소송을 제기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일본 ‘세이코 엡슨’(Seiko Epson Corp.)의 미국법인 ‘엡슨 아메리카’(Epson America, Inc)는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로스엔젤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이번 ‘삼성 아메리카’와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당해 2006년 6월 해당 소비자 1인 당 45달러 상당의 ‘매입 크레딧’(Purchase Credit) 혜택을 제공하는 등 법원이 총 3억5,000만 달러 상당으로 추산한 소비자 혜택 제공 조건으로 소송을 합의, 종결한 바 있다.
엡슨은 당시 엡슨 ‘레이저제트 프린터’(Laserjet Printer)가 ‘프린터’에 장착되는 ‘제트잉크 카트리지’(Jet Ink Cartridge)가 완전히 다 소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 카트리지’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제트잉크 카트리지’를 매입, 교체토록 하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지역 소비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에 재판을 피해 회사측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지만 소비자 혜택을 제공키로 고소인측과 합의,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당시 소비자를 대표해 고소인측에서 ‘엡슨 아메리카’를 소송,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 캘리포니아의 ‘카바텍, 브라운, 켈너’(Kabatedck, 브라운, 켈너, LLP) 합동법률사무소와 조지아주의 ‘치트우드, 할리, 하안스’(Chitwood, Harley, Harnes, LLP) 합동법률사무소는 이번 ‘미주 삼성전자’ 대상 집단소송도 역시 소비자를 대표한 고소인측 변호사로 돼 있으며 ‘미주 삼성전자’ 대상 소송에는 뉴저지주의 ‘사퍼맨, 라킨드, 브룸스타인과 플라더’(Szaferman, Lakind, Blumstein & Plader, P.C.) 합동법률사무소가 고소인측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 ‘카바텍, 브라운, 켈너’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영 파트너 브라이언 카바텍 변호사는 지난 달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는 (삼성측이) ‘레이저 블레이드’ 경제를 사기의 극으로 이끌고 간 것”이라며 “삼성이 자신들의 기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사는 토너를 실제로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카바텍 변호사가 언급한 ‘레이저 블레이드’ 경제란 본 제품 보다는 그 제품이 필요로 하는 소모품 판매로 인해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빗댄 것으로 면도기 본체를 저렴하게 판매한 뒤 면도날 매출로 이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비유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미주 삼성전자’측은 소장을 전달 받은 뒤 20일 이내로 피고소인 입장을 법원에 제출토록 돼 있어 ‘미주 삼성전자’측의 법률적 입장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미주 삼성전자’는 이번 삼성 ‘레이저 프린터’와 관련된 집단 소송 이외에도 뉴왁 지방법원에 커네티컷주 거주 로버트 맥거번이 삼성 ‘블루 레이 디스크 플레이어’(Blue-ray Disk Player)와 관련 제기한 집단소송(08-CV-663)과 플로리다 거주 필 맥콜리가 삼성 ‘리어프로젝션 텔레비전’(RPT)과 관련 제기한 집단소송(07-CV-2141), 미 연방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러셀 시갈이 삼성 ‘캠코더’(Camcorder)의 ‘CCD 이미지 센서’와 관련 제기한 집단소송(07-CV-13135) 등이 현재 미 연방법원에 계류 중으로 이에 각각 법적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삼성이 www.samsung.com?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삼성 ‘레이저 프린터’ 모델 CLP-510. 인터넷상으로?이 모델 프린터는 124달러-295달러 상당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 모델 프린터가 사용하는 ‘토너 카트리지’는 69달러-89달러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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