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인근 포레스트 레인에 사무실을 연 정동승 회계사
“한인동포들은 미국적 시스템에 덜 민감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세금보고시만 회계사를 찾는 것이 전부이기때문입니다. 절세하려면 합법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데 이는 자주 만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절세를 하려면 적어도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당장 돌아오는 이익만 생각하고 절세계획을 세운다면 이는 현명한 절세플랜이라 할 수없음니다“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연지 1년이 지난 최근 공인회계사( CPA)정동승씨(46. David D. Jeong)가 쏟아낸 말이다.
정동승 회계사는 ‘세무 및 투자 상담서비스’를 주로하고 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적든크든 이윤을 창출해 낸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장기적 사업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 지적한다. 아무리 경영에 귀재라 할지라도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해야만 미국적 시스템에 맞춰 합법적인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냐는 그는 어떤 사업자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만큼이나 절세에 필요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는 금년한해 마지막 분기인 4분기에 사업자는 예상 소득에 대한 절세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한다.
봉급 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모든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후 환불(refund)을 원한다.
지난 2007년 세금의 경우 경기부양자금이 있었지만 미국내에서 환불을 받은 경우는 9,000만명을 조금 넘었다. 이들이 받은 평균 환불금액은 약 1,800달러 정도였다. 이는 봉급 소득자의 경우 봉급 수령 때마다 공제 소득세가 실제 세금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결과이다. 그러나 과다 공제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으므로 차라리 매번 봉급 수령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있다. 만일 소득세 공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W-4양식을 작성해 고용주에게 공제액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추정세금(estimated tax)을 분기별로 나누어 1년에 4회 납부(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하는데 이 추정세금을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금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계속해 발생하므로 이는 장래 사업에 대해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인회계사와 상의해 이를 처리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조언이다.
문의: 972-620-8600
2828 Forest Ln #2160
Dallas, TX 75234
E-mail dsj3232@flas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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