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SBA론 심사조건 8월부터 대폭 강화 적용
‘라인 오브 크레딧’활용 줄고 주유소 오염조사 필수
한인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등을 매입할 때 대부분 이용하는 연방 중소기업청(SBA) 융자 조건이 지난달부터 대폭 강화돼 적용되고 있다.
한인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를 매입할 때 필요한 대출이 더욱 힘들게 됐으며, 이에 따라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주유소ㆍ그로서리ㆍ세탁소ㆍ테리야키ㆍ식당 등 비즈니스 매매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북미 지역 한인은행들에 따르면 연방 중소기업청은 당초 5월부터 시행하려다 연기했던 SBA론 강화 지침을 8월부터 시행하도록 모든 은행에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 된 주유소를 거래할 때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구입 희망자가 SBA론을 신청할 경우 판매자는 해당 주유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서에도 사인을 해야 한다.
또 현재까지 인정해왔던 라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을 다운페이먼트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인들이 새로운 사업체를 구입할 때 주택 등의 에퀴티가 많을 경우 이를 다운페이먼트로 이용해왔으나 앞으론 이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침은 이와 함께 35만 달러 이상의 융자가 필요한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제3자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SBA 론을 취급하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규모 등을 평가하며 융통성 있게 융자규모 및 상환기간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아닌 공인된 다른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판매자의 세금보고 금액은 적은데 매매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감정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융자도 안돼 결국 매매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유니뱅크(행장 이창열)는 지난달 29일 뉴스타부동산에서 한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바뀐 SBA론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유니뱅크 주종혁 상업융자팀 본부장은 “8월부터 환경조사 보고서나 비즈니스 감정서, 다운페이먼트 규정 등이 대폭 까다로워진 만큼 비즈니스 거래 시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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