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법원, “교육구 벌목계획 절차 잘못됐다”판결
시 허가 받아 다시 벌목 추진…주민들과 마찰 계속될 듯
노스 시애틀의 잉그래햄 고교 캠퍼스 나무들이 살아남게 됐다.
킹 카운티 법원의 존 얼릭 판사는 25일 2,000만 달러를 들여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 캠퍼스 나무를 벌목하려던 시애틀 교육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얼릭 판사는 “교육구는 시애틀시 당국의 허가 절차 없이 자체판단으로 나무를 자를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구는 캠퍼스 확장공사를 내년 2월 시작해 내년 9월 학기부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 63 그루를 벌목할 계획을 세웠다.
교육구는 “겨울이나 우기에 벌목하면 비용이 더욱 많이 드는데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 방학기간동안 벌목 공사를 먼저 한 뒤 추후에 시의 허가를 받겠다”며 주민들에게 양해를 요구했다. 또 공사가 끝나면 잘려나간 나무 한 그루당 3그루씩의 나무를 다시 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삼나무와 적삼목, 마드론 나무 등으로 구성된 숲은 새와 야생동물에게 보금자리를 줄 뿐 아니라 삭막한 주변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안식을 주는데도 교육구가 절차를 무시한 채 벌목을 하려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교육구는 법원이 일단 벌목을 불허함에 따라 시 당국의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아 벌목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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