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톤카운티 최악, 신청후 8주 소요
부동산 차압 신청에서 법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는 차압물이 크게 늘어난 반면 법원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일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풀톤, 캅, 디켑, 귀넷카운티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풀톤 카운티의 경우 지금까지 법원에 접수된 차압신청 접수는 3만개에 달한다. 지난 5개월간 무려 15%나 수치가 증가했다. 차압 신청 이후16일이면 진행되던 서류 작업들이 8주 이상 늘어지는 등 업무 효율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미 2007년부터 차압신청이 늘기 시작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왔지만 충분치 못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9,200개 케이스를 접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캅, 디켑, 귀넷카운티 법원도 밀려드는 차압신청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디켑카운티 법원 직원은 “올해 차압신청이 16%가량 증가해 8,500개 정도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상시보다 보름 이상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귀넷카운티는 일치감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처리팀을 만들었지만 열흘 정도 업무량이 밀려 있다. 차압 처리 절차가 길어지면서 은행과 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차압 신청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달초 법원 인력을 더 고용하라며 불만을 접수시킨 바 있다. 콜렉션 업무를 보고 있는 한 변호사는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 더 큰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는 물론 차압통지가 나올때까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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