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한 한인 남성이 볼티모어 이민국의 부당한 영주권 심사 거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8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2,000만달러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볼티모어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 김 모씨는 “2002년 시민권자 한인 여성과 결혼해 2004년 처음 영주권을 신청해 거절당한 뒤 2006년 1월까지 여섯 차례나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며 “추방을 염려하던 아내가 충격 때문에 10주된 태아를 유산시키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이민항소법원에서 추방 재판을 받은 후 지난 4월 4년 6개월 만에 겨우 받아낼 수 있었다.
김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 변호사는 “볼티모어 이민국은 이민자들 사이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라며 “그러나 김씨는 영주권 심사를 거절당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계속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손배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의 소송은 ‘연방 불법행위 배상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과 바이븐스 청구권(Bivens Claims)에 근거해 볼티모어 이민국의 불법 행위로 인해 태아가 유산된 책임이 국토안보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김씨 부부는 이번 소송에 앞서 국토안보부에 행정 소원을 제출해 이민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따지고 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전 변호사는 “개인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듯 국가도 잘못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민자라고 해서 이민국의 부당한 횡포를 무조건 참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두 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 이민국이 계속 실제 혼인 관계를 의심하였으며 가장인 남편이 추방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하다는 호소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김씨 부부가 이민법원에서 즉각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민국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 변호사도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배상이 가능성이 적었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부인이 태아를 유산했을 당시의 신체적 피해 상황을 기록한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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