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마침내 국가 유공자로 예우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부터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미동부 재향군인회의 이병희 회장은 “이번에 6.25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은 보훈정책의 일대전환”이라면서 “국가에서 이제 참전용사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6.25참전 용사 중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만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6.25 참전용사는 모두 국가 유공자가 된다.
워싱턴에서는 우선 20명이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받게 된다.
재향군인회는 내달 4일(토) 낮 11시30분 메릴랜드 캐더락 파크에서 제 56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개최, 국가유공자증서 전수식을 갖는다.
이병희 회장은 국가보훈처에 협조공문을 통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및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기획 중인바 주미한국대사를 비롯한 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국가유공자증서’ 전수식이 되면 지역사회에 보훈문화 창달과 정부보훈정책홍보의 극대화를 이룩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빠른 시일내 제작 워싱턴 한국총영사관에 일괄 우송하겠다”고 답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도 협조전문을 보냈다.
한편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6.25 참전 유공자는 21만명.
이들에는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8만원 씩 지급되고 있으며 전국 5개 보훈병원 진료비중 60%가 감면된다. 사망할 경우에는 지방에 소재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립공원 공공시절 고궁 등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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