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집은 투자가치 있다” 피고측 논리 일축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메리필드 타운센터 시공사 유니웨스트(일명 밴티지)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9일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열렸다.
한인 80명을 포함 100명의 콘도 매입자들을 대변한 원고측의 헨리 존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먼저 시공사인 밴티지가 연방법 ILSA(Interstate Land Sales Full Disclosure Act)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연방법인 ILSA는 공사 기간과 적용이 면제되는 예외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100개 유닛 미만의 콘도에만 적용되는 예외조항은 밴티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밴티지 콘도는 총 279 유닛으로 182개 유닛은 공사기간을 24개월로, 97개 유닛은 36개월로 매입자들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계약해지(recision)와 계약금 100%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측의 에드워드 카메론 변호사는 “24개월 내에 공사를 무조건 완료해 준다는 조건을 명시하면 연방법 ILSA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계약 위반의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스 3세 판사는 “원고측 변호사는 밴티지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적용될 수 없고 또 관계 법령에 따라 콘도에 대한 등록과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면서 “10월 1일 오후 5시까지 원고측과 피고측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을 기각할지 계속 진행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매입자들이 투기로 콘도를 매입한 점을 집중 부각한 피고측 변호사에 대해서 재판부는 “집은 투자가치가 있다”면서 “집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원고측이 연방법 ILSA를 집중 거론한 점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은 좋은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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