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이 오는 11월 24일부터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24일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11월 24일 여권신청 분부터 사진전사식이던 기존 여권이 아닌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칩 내장의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전자여권으로 인해 향후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의 가능성이 최소화 됨에 따라 해외 출입국시 여권소지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둘러싼 논쟁 발생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여권이 시행되면 여권명의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행사, 제3자 등을 통한 대리신청은 불가능해 진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18세이상(2촌이 내) 친족이 증빙서류(진단서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자여권 발급이전 기존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교체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새 여권 발급에 대해 총영사관 김용길 영사는 플로리다와 마이애미 등 총영사관을 기준으로 먼 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전자여권 신청도 되도록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여권의 사진과 관련한 의무조항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새 여권 신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김 영사는 강조했다.
김 영사에 따르면 우선 여권사진의 규격은 가로와 세로 각각3.5*4.5cm로 정확해야 하며 복사한 것이나 포토삽 등으로 수정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어 사진 속의 얼굴길이는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2.5~3.5cm정도를 차지해야 한다.
그밖에 얼굴은 정면을 찍은 것이어야 하고 제복이나 군복, 그리고 흰색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선엽 기자>
전자여권(전자칩 여권) 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 정보와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여권.
전자칩에는 여권유형을 비롯해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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