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여권(사진)이 오는 11월 24일부터 워싱턴지역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내년 초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을 앞두고 11월 24일부터 현재의 사진 전사식 여권이 아닌 전자여권으로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우석 민원담당 영사는 “현재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시스템 설치는 완료된 상태”라며 “앞으로 2개월간 시험 운용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고 말했다.
시험운용 중 전자여권 신청은 가능하나 수령은 11월 24일 이후에 받게 된다.
조 영사는 “전자여권 발급은 공관에서 신청서 및 사진을 접수 받으면 발급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이것을 스캔해 서울의 본부로 컴퓨터로 전송하게 되며 본부는 전송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여권을 제작한 후 공관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조 영사는 “전자 여권 발급제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발급 기간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며 “이 점을 고려해 시간을 다소 넉넉하게 잡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초 시행예정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혜택은 전자여권 소지자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받아야 무비자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여권은 외형상으로는 현행 여권과 동일하지만 여권 뒷면에 얼굴과 신상정보 등이 담긴 전자 칩이 삽입돼 있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 정보 면과 전자 칩 내용을 비교해 위조, 변조를 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자여권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6월 29일부로 도입된 ‘여권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본인이 신분증과 사진을 갖고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행사, 제 3자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친족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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