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변호사협회 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관련 사건 수임 때 기준으로 적용…법제화 요구는 하지 않아
서스턴 카운티 지법이 최근 동성 커플도 직계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린 가운데 워싱턴주 변호사협회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옹호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협회 이사회는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일반 부부와 독같은 권리를 부여하는데 찬성하며 변호사들은 이 같은 입장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14명 참석 이사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회는 동성 커플에게도 부부의 권리를 부여하는데 찬성하지만 워싱턴주의 법으로 공식화 돼야 한다는 입장까지는 표명하지 않았다.
주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신규 변호사들의 면허 발급과 교육을 담당하는 공식 기구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협회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마크 존슨 협회 이사회 의장은 “최근 동성 커플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변호사들로서는 사건 수임단계부터 많은 혼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에서는 동성 커플이 7,400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정식 부부로 인정 받지 못해 자녀혜택이나 재산관리문제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존슨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변호사들이 동성커플 사건을 수임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소속 변호사들간에는 결의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존슨 의장은 “결의안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연간 회비가 이 같은 결의안 지지를 위한 비용에 쓰이지 않도록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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