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물려...결국 이사”
‘팔러먼츠 아파트’에 손배소
“관리사무실 알고도 방치”
다른 피해자 제보 기다려
한 아파트에서 5개월간 빈대에 시달리며 살던 한인 모자가 5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했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1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작년 11월 애난데일에 위치한 ‘팔러먼츠 아파트(Paliaments·7409 Eastmore Rd.)’에 입주해 살았던 김현정씨는 “밤마다 빈대에 물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가 엄청났으나 문제를 해결해주기는 커녕 리스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만 들었다”며 “결국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5살난 아들과 이 아파트에 거주했던 김씨의 손배 소송은 워싱턴 로펌(대표 전종준 변호사)이 맡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입주 당시부터 빈대가 극성을 부려 관리사무실에 여러 번 고통을 호소했으나 “빈대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밤마다 빈대의 공격이 무서워 문을 닫고 거실로 피해 잠을 청하거나 소용이 없었고 나중에는 노이로제에 걸려 잠을 잘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아들의 경우는 빈대에 물렸던 흔적이 너무 많아 피부 전염병이 아니고 벌레에 물린 상처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클래스에 참석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아들이 피부병까지 생기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5개월만에 아파트를 나오게 된 김씨는 빈대가 따라올까봐 가구 일체를 버려야 했고 렌트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도 적지 않았다.
워싱턴 로펌의 허진 변호사는 “아파트 측의 주장과 달리 지난 3월 관리사무실이 빈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과실은 물론 고의적인 불법 행위와 은폐 혐의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로펌은 빈대 문제로 고생한 사람이 김씨만은 아닐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가 많은 경우 증인이 확보되고 집단 소송의 근거도 마련돼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얼마 전에는 버지니아 비치의 한 모텔의 투숙객이 빈대로 입은 피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 4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김씨의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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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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