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1일부터 더욱 강화된다.
주 검찰은 메릴랜드에서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공급할 경우 첫 적발 시 최고 2,500달러, 2번 이상은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알렸다. 지금까지는 첫 위반 시 1,000달러, 두 번 이상은 1,500달러였다.
비영리단체인 워싱턴 지역 알콜 프로그램의 커트 에릭슨 회장은 “메릴랜드 자체 자료에 의하면 주내 고교 졸업반 학생들의 1/4 이상이 음주 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며 “새 법은 메릴랜드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협소하게 만들어 공공안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주 탁아인에 대해 자격증을 요구한다. 주 입주 탁아 프로그램 프로페스널 자격증 위원회는 현재 24시간 입주 탁아인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 학위 혹은 고교 졸업자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여야 하며, 소정 시험을 통과하고, 연방 및 주의 전과기록이 깨끗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기한은 2013년 10월 1일까지 이다.
이와 함께 1일부터 시행된 메릴랜드 주법은 다음과 같다.
▲주 차량국은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신청서에 공동 서명한 보호자에 미성년자의 운전 위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메릴랜드의 민간 기업 직원들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의 간병을 위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얼티메이트 파이팅 컨테스트와 같은 혼합 무술 시합의 경우 복싱이나 킥복싱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 없이 태닝(tanning) 베드를 사용하게 할 경우 태닝 시설 소유주는 첫 적발시 250달러, 3번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명 연주가의 이름이나 노래를 도용한 음악 활동에 대해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 공무원은 댕스기빙데이 다음날이 아메리칸 인디언 헤리티지 데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시지 주소 및 챗룸은 성범죄 전과자 기록을 포함하는 신원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눈 및 다른 장기 기증 프로그램 기증자를 위한 등록법 제정.
이밖에 걷기가 메릴랜드 공식 운동이 되며, 주의회는 스미스 아일랜드 케익을 주 공식 디저트로 정했다. 걷기운동 법안을 상정한 윌리엄 브론롯 주하원의원(몽고메리)은 걷기는 ‘예방약’과 같다고 강조했다. 브론롯 의원은 2003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입안,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로버트 얼릭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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