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일 금융과 기업주에 대한 공매도(short selling) 금지를 구제금융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가결될 때까지로 연장했다.
SEC는 금융과 증시시장의 안정과 주식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19일부터 10월2일까지 799개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며 지난달 22일에는 137개 기업주식도 공매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총 836개 주식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금지 대상에 포함된 836개 주식중에는 한미, 나라, 윌셔, 중앙은행 등 4개 한인 상장은행 주식도 포함돼 있다.
금융주 공매도 금지는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이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사들일 권한을 의회가 부여한 후 사흘 후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구제금융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지 못하더라도 공매도 금지는 일단 10월1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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