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후 워싱턴 로펌에 피해자 신고 잇따라
빈대에 물려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측을 상대로 한인 입주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10월 2일 보도)이 확대될 조짐이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팔러먼츠 아파트(7409 Eastmore Rd.)에 거주했던 김현정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로펌 대표 전종준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이 보도된 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데다 그 아파트가 의외로 한인 입주자가 많아 유사한 피해자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많을 수록 제소자들이 유리한 만큼 더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팔러먼츠’를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5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1일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의 5살된 아들은 “피부병이 아니라는 의사 진단이 없으면 등교할 수 없다”며 학교로부터 귀가 조치를 당할만큼 빈대에 의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계약을 파기하고 5개월 만에 나온 김씨는 예치금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빈대가 우굴거리는 가구를 가지고 나올 수 없어 전부 폐기해야 했다.
사건 보도 후 50대의 다른 한인 피해자를 만난 전 변호사는 “김씨 가족처럼 그도 온 몸이 빈대에 물린 상처 투성이었다”며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펌은 가능하면 외국인 피해자도 소송에 참여시켜 승소 기회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팔러먼츠’ 아파트 측은 외국인 입주자들이 빈대를 가지고 들어왔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아파트 위생 관리 소홀 문제를 떠나 원인에 대한 공방도 법정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아직 자세히 밝힐 단계는 아니나 아파트 측의 주장을 일축할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며 승소에 자신감을 보였다.
3층 높이의 유닛 45개와 9층 짜리 건물로 구성된 ‘팔러먼츠’ 아파트는 600-700명 이상의 입주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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