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다수 관련된 타이슨스 코너 소재 ‘파크 크레스트(Park Crest)’ 콘도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소송이 지난 29일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접수됐다.
한인등 50여명의 콘도 매입자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헨리 존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5일 “파크 크레스트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다”면서 “소송인 대부분은 한인”이라고 말했다.
메리필드 타운센터 시공사인 유니웨스트(일명 밴티지) 상대 소송건도 맡고 있는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밴티지와 파크 크레스트는 2건의 다른 소송이지만 두 시공사가 모두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밴티지 소송 결과가 파크 크레스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시공사인 밴티지와 파크 크레스트 모두 연방법 ILSA(Interstate Land Sales Full Disclosure Act)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밴티지 소송과 관련,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난 1일까지 원고 측과 피고 측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다”면서 “앞으로 몇 주 후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기각할지 또는 계속 진행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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