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인수’가능성도
웰스파고의 미국 4위 상업은행 와코비아 은행 인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와코비아 은행의 은행부문을 21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던 시티그룹이 웰스파고와 와코비아간의 인수합의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시티그룹이 와코비아의 은행부문을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웰스파고가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는 분할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시장 혼란을 우려, 양측을 상대로 긴급 중재에 나섰다.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은 FRB의 중재에 따라 오는 8일 오전9시까지 법정 공방을 중지키로 6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양 회사간의 모종의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티그룹은 6일 와코비아와 웰스파고 및 두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60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그룹의 소송은 자사의 와코비아 인수에 웰스파고가 개입해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00억달러를 요구하고, 불법적인 간섭에 따른 처벌적 손해배상금으로 400억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와코비아 인수와 관련, 연방, 주법원도 4일과 5일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
연방지방법원은 5일 와코비아 은행에 대한 시티그룹의 배타적 협상권에 대해 한시적 금지판결을 내려 웰스 파고가 와코비아를 인수하는데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4일에는 뉴욕주 대법원 찰스 라모스 대법관이 판결문을 통해 시티그룹이 와코비아에 대한 잠정적인 배타적 인수협상권을 가지고 있으며 10일까지 잠정적으로 와코비아가 시티 이외의 다른 기관에 자신의 자산을 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항소법원은 5일 라모스의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와코비아와 웰스파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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