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일부 국경에 무선 여권인식장치가 설치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재 자국과 캐나다를 육로로 연결하는 레인보우·피스·루이스턴브리지 국경검문소에 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내달 23일경 완료된다.
각종 개인신상정보가 입력된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이나 각종 문서를 수백미터 전부터 스캔할 수 있는 이 검색장치가 설치되면 자동차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내인이나 귀국하는 미국인들은 국경통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경에서의 교통체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치가 설치되더라도 구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미 당국자는 “새 장치가 가동되면 여행자의 신상정보가 국경검문소 도착 전에 컴퓨터에 자동입력되기 때문에 검색요원들의 업무가 훨씬 수월해져 국경통과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육·항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신분증 2종(하나는 운전면허 등 사진부착 필수. 다른 하나는 시민권카드나 출생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8세 미만은 출생증명서 등 캐나다나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