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한국 여권이 만료될 때가 되어서 재발급 받으려고 영사관에 알아보니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구청에 국제 전화를 하니 여권 복사본과 수수료를 보내라고 했다. 난감한 것은 미국에서 한국 구청으로 송금할 방도가 없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지폐 20달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냈다. 그것이 6개월 전이었다.
그 후 근 4주가 지나도록 한국 구청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민원실 직원과 연결돼 물어보니 우편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간혹 다른 구청으로 잘못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서 다시 기다려 봤지만 그러곤 끝이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잊어버리기도 해서 몇 개월 내버려두었다가 3 주전에 다시 시도를 하였다. 영사관 직원 말이 직계(형제나 부모)일 경우는 위임장 없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한국에 있는 형님께 전화로 부탁을 했다. 한국의 형님이 알아본 즉 내 것은 발급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직계가 아니니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특급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아 이곳 영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 서류를 다시 택배로 한국에 보내니 그때서야 아이들의 증명서류들이 발급되었다. 그것을 다시 특급우편으로 받아 여권 신청을 하고 나니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명서 떼느라 한국으로 전화하고 특급 우편 왔다 갔다 하며 쓴 경비가 10만원쯤 된다. 경비도 경비이지만 그 때문에 신경 쓰고 발품 판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 한국 증명서를 받아오라기보다 한국의 해당 공무원이 공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장을 여기 신청인이 사인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훨씬 간편한 것 같다. 그 공무원은 서류 진행과정에서 컴퓨터로 2~3초면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 증명서 하나 발급 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종욱/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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