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전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란 탓일까 특수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기 시작한 해부터 난 남달리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부모 교육에 정성을 쏟았다.
지금은 직접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멀어졌음에도 유난히 부모님들과 만날 기회가 많다. 하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부모들이니 특별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추구하고 싶어 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는 듣는 과정에서 또 그 나이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며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장애인이 아니라 누구나 크고 작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무척 마음이 아프다.
한국인 학생들은 모두 다 공부를 잘하고 수많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종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만이 고민의 전체일까?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 수많은 학생들이 그와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마약문제를 고민을 하고, 남에 못 미치는 자신을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어 고민을 한다. 그런데 미국인 부모에 비해 부모와의 갈등과 부모의 강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치고 삶의 의욕을 잃고 헤매는 수가 훨씬 높다는 것이 우리 이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의 걱정도 장애자녀의 실질적인 제한된 능력에 의한 것보다도 남과의 비교로 채워지지 않는 부모의 욕심에서 오는 아픔이 훨씬 더 크다.
일반 학생의 경우 해마다 교사와 교장으로부터 유급을 제의받고 같은 학년을 반복하는 학생이 많다.
유급의 이유로는 동급생보다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또래보다 신체적 성장이 늦거나 사회적 행동이 미숙한 경우도 있고 질병이나 이사 등으로 결석이 잦아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유급을 권유 당하게 된다. 이민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언어가 미숙한 경우에도 흔히 유급을 통해 필요한 학습기회를 갖도록 한다. 유급은 저학년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급과 진급에 대한 연구는 상반된 결과로 분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급 자체만으로는 원하는 학습 향상이 이루어지거나 사회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특히 고학년에서의 유급은 자아개념을 낮추고 자퇴율을 높인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Canter & Carey, 2007; Mack, 1997). 유급을 결정할 때는 자녀와 교사와 함께 상의해야 하고 유급이 권유되기 전에 가정에서 자녀의 숙제와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학생이 18세가 되었을 때는 좀 경우가 다르다. 일반학생들이 18세가 되면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는데 장애학생이 18세에 학교를 떠나지 못하면 유급을 당한 것 같은 느낌에 오히려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졸업을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장애인교육법(IDEIA, 2007)은 0~22세까지 공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이 18세에 학교를 떠나면 그 이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대학을 진학하는 일이나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부모와 장애인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리저널센터는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분야도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과 여가생활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8세 이후에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특수교육을 유급으로 생각지 말고 18~22세까지의 4년을 졸업 후에 필요한 자립생활 기능을 배우고 취업관련 서비스와 대학에서의 수업을 이수해 보는 등 성인으로서 필요한 기능을 배우는 포괄적인 서비스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김효선 교수
<칼스테이트 LA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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