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이라는 단어는 흔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라는 고정관념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 왜곡된 생각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영어로는 rehabilitation이란 단어인데 앞에 있는 re라는 접두사는 ‘본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되돌아가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말로 처음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서비스가 생기게 된 역사에 세계대전에서 장애를 입게 된 사람들을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정상인이었고 일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중 생긴 장애로 더 이상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생긴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나 자동차나 총기사고 또는 마약이나 술중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없게 된 18세 이상의 사람이 직업재활 서비스(www.rehab.cahwnet.gov/)를 활용할 수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 취업을 한 적도 없고 직업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던 장애인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의 두 가지 다른 서비스가 있다. 하나는 경도장애로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고 취업 후 곧 자립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rehabilitation’서비스를 재활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해 직업기술을 배운다 해도 취업 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habilitation’서비스로 리저널 센터로 이양되어 서비스 소속기관이 달라졌다.
특수교육은 법적으로 0세부터 22세 사이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이고 직업재활 서비스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 장애로 인해 취업에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두가지 법에는 18세부터 22세 사이의 4년이 겹쳐 있는 관계로 교육부와 재활과가 공동으로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행정정책들이 있다.
전환계획 서비스가 시작되는 16세 때부터 두 서비스 기관에서는 TPP(Transition Partnership Program)로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재활과 서비스 신청과 졸업 후의 취업관련 서비스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또한 WorkAbiliity라는 프로그램은 4가지 종류로 고등학교(WorkAbility I), 커뮤니티 칼리지(WorkAbility II), 4년제 대학(WorkAbility III), 대학원 과정(WorkAbility IV)의 교육기관과도 협력을 하여 장애인 본인이 선택한 직업목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성인의 경우는 위에 적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는 재활과와의 협력 프로그램이 있는지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기본으로 한 법이어서 장애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교육기관에 있는 것에 반해 재활법은 기본권리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얻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은 부모가 앞장서서 장애자녀의 권리를 주장해 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재활법에서는 18세 이상이 된 성인 장애인이 부모의 도움없이 직접 취업에 관한 자신의 의지와 목표를 설명해야 하고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학령기 동안 장애자녀의 학업성취에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주장을 해야 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일’에 대한 의욕과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하는 목표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효선 교수
<칼스테이트 LA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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